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7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감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후생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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