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7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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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감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후생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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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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