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조 (운영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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