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30조 (동호회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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