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8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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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의 운영은 운영자가 하고, 관리는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자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의 운영은 운영자가 하고, 관리는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자가 한다.
②관리자는 숙소의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임차숙소의 운영 및 관리는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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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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