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2조 (숙소 이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이용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숙소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장 등 부득이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3.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운영자의 승인없이 숙소의 호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숙소내에서 가축 등을 사육할 수 없다.5. 기타 숙소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숙소이용자는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나.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숙소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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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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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