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20조 (숙소 이용자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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