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제15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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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회사의 시설이용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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