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의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등 20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소집하고, 소집위원 중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의회에 상정한다.2. 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기타 평가ㆍ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1.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나. 평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2. 평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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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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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