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의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등 20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소집하고, 소집위원 중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의회에 상정한다.2. 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기타 평가ㆍ심의ㆍ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1.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나. 평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2. 평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⑦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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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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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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