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의3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등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이자수입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산 완료 전에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해 반납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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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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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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