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관급금액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로 정산한다.
기술제안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 이외의 단가를 제출하여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금액과 직접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에서 정산한다.
기술제안 등으로 산출내역서 상의 관급자재 단가를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이외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기관이 정한 단가로 정산한다.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관급자재에서 누락, 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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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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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