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의2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ㆍ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이하 ‘시평액 상위 10대 업체간’)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규모,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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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제5조 ·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제6조 · 현장설명제7조 · 입찰보증금제8조 · 공동계약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8의2조 ·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제10조 ·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제11조 · 설계도서의 제출제12조 · 입찰제13조 ·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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