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2조 (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의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