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9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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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송부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헌법소송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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