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9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송부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헌법소송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