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4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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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를 요청한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를 요청한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소송총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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