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관기관 및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소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소송 :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다만 본부인 경우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2. 행정소송 : 행정처분을 한 기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작위 의무가 있는 기관을 말한다)3. 형사사건 : 사건이 발생하거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4. 헌법소송 : 본부의 주관부서
②이 지침에 따른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기관이 보훈지청인 경우 : 소관기관의 상급 지방보훈청2. 소관기관이 보훈지청이 아닌 경우 :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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