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5조 (조정권고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임의로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보고 및 지휘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조정권고안 보고2. 소송총괄관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조정권고안에 대한 동의 여부 지휘3.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의 지휘 결과에 따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지휘 요청4.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지휘 결과에 따라 법원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 진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관은 조정권고안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권고안을 지휘한다. 이때 소송총괄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지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원의 조정권고안2. 동의 여부에 대한 소송수행자 의견서3. 신체감정결과 등 판단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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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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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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