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ㆍ판결이 미칠 영향ㆍ사건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ㆍ판결이 미칠 영향ㆍ사건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이 지침에 따른 보고ㆍ지휘 요청(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③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총괄관에 대한 보고,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등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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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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