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ㆍ판결이 미칠 영향ㆍ사건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이 지침에 따른 보고ㆍ지휘 요청(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총괄관에 대한 보고,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등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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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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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