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ㆍ판결이 미칠 영향ㆍ사건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이 지침에 따른 보고ㆍ지휘 요청(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③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총괄관에 대한 보고,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대한 사전지휘 요청 등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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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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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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