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7조 (소송수행지원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기관과 수행기관이 다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 소속 직원 중 소송수행을 지원할 자(이하 "소송수행지원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지원자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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