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0조 (형사사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형사사건은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③형사사건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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