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0조 (형사사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은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의 그 밖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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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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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