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2조 (상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별지 제3호의1, 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건2. 제5조의 중요사건
②소송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면, 소송총괄관은 상소심의협의체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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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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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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