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2조 (상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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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3호의1, 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건2. 제5조의 중요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별지 제3호의1, 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건2. 제5조의 중요사건
②소송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면, 소송총괄관은 상소심의협의체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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