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2조 (상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별지 제3호의1, 2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소송총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건2. 제5조의 중요사건
②소송수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면, 소송총괄관은 상소심의협의체 및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1 ·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3호의1 서식] 패소원인분석표 사건번호 | 검 찰 | | | 사건명 | 사건명 | | | 사건번호 | 법 원 | | | 사건명 | 사건명 | | | 원 고 | | | | 피 고 | 피 고 | 피 고 | | 패소원인 구 분 | 원 천 적 패소원인 | 원 천 적 패소원인 | 사건의 성질상 패소 | 사건의 성질상…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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