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9조 (보고등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등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등 문서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를 동시에 수신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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