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9조 (보고등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등은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보고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등 문서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 행정소송과를 동시에 수신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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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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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