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8조 (소송수행자의 적극행정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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