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5조 (중요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헌법소송2. 형사사건3.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등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4. 우리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5.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소송6.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7. 그 외 위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②소송총괄관은 직권으로 특정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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