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3조 (심의 등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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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송총괄관의 상소제기 여부 심의는 전항의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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