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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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이 소관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이 소관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건의 내용, 관할법원의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의 소속 직원을, 소송총괄관은 본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각 추가 지정할 것을 소관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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