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이 소관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건의 내용, 관할법원의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의 소속 직원을, 소송총괄관은 본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각 추가 지정할 것을 소관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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