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3조 (사전지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무부 행정소송과의 사전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ㆍ조정ㆍ화해ㆍ청구의 포기와 인낙, 또는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2.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소취하 간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사전지휘 생략 등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청구의 변경과 확장,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4.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5.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6.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8.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9.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②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먼저 지휘를 요청하고, 그 지휘에 따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제1항에 따른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조정권고안의 처리는 제1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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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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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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