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소송총괄관은 국가보훈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③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속 법률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본부 실ㆍ국장이 내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안2. 소송총괄관이 내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④소송총괄관은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상소심의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상소심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송총괄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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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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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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