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보훈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속 법률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본부 실ㆍ국장이 내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사안2. 소송총괄관이 내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소송총괄관은 상소권 행사 여부의 심의를 위하여 상소심의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소심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송총괄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