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7조의5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4.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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