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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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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