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6조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6개월에서 18개월이 경과한 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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