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4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건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택법」제41조에 따라 중량충격음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를 적용한 주택2. 기타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으로서 별표 7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구성재료가 사용된 차단구조를 적용한 주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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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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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