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4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건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택법」제41조에 따라 중량충격음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를 적용한 주택2. 기타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으로서 별표 7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구성재료가 사용된 차단구조를 적용한 주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기준
중량충격음 성능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를 적용하는 주택(제24조 제1호 해당 주택) 가. 중량충격음 1급 차단구조 : 지상층건축비의 [2.0]% 나. 중량충격음 2급 차단구조 : 지상층건축비의 [1.0]% 2. 기타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제24조 제2호 해당 주택) 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