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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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 공고문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등급, 구성재료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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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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