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 공고문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등급, 구성재료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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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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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