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1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수수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접수할 때 접수비를 조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단지등 조사범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비 청구내역을 각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조사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정해진 기간에 조사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 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