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1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수수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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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접수할 때 접수비를 조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접수할 때 접수비를 조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단지등 조사범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비 청구내역을 각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조사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정해진 기간에 조사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 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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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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