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2조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평가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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