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9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운영기관은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이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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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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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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