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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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주택과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시행하거나 건설하는(이하 "건설"이라한다) 주택, 제24조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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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주택과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시행하거나 건설하는(이하 "건설"이라한다) 주택, 제24조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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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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