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5조 (조사위원회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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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자 및 주택의 확인2.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시기 및 조사기간의 결정3.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단지, 주택 등 조사범위 결정4.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의 수 및 조사비용의 결정5.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원 선정 및 교육6.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인7. 기타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중에서 1개 조사기관을 주간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홍보, 평가제도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조사비 수납 및 자금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④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성, 공정성, 조직의 독립성 및 조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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