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3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기간ㆍ절차ㆍ기준ㆍ구비서류ㆍ접수비 및 조사비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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