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7조 (신청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만족도를 평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1.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2. 다수의 사업주체가 하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사업주체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의 주택건설실적 산정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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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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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