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7조 (신청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만족도를 평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1.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2. 다수의 사업주체가 하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②사업주체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주택건설실적 산정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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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별표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 단, 제24조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으로 별표7에 따른 고등급(중량충격음 1·2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적용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경우 1.2의 중량충격음 성능은 점수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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