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4조 (조사기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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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만족도 평가의 신청 접수2. 소비자만족도 신청서류에 대한 조사위원회 제출3.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자료 확보 및 관리4. 소비자만족도 조사 실시5. 기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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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만족도 평가의 신청 접수2. 소비자만족도 신청서류에 대한 조사위원회 제출3.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자료 확보 및 관리4. 소비자만족도 조사 실시5. 기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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