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3조 (조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만족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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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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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