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3조 (조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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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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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만족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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