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5조 (인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체가 가산비용의 적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서식, 수수료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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