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9조 (소비자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만족도 조사 및 평가절차는 별표 4과 같다.
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에 신청된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별표 5에서 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사일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여러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별로 평형별, 층별, 동별 등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주택단지의 조사대상 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612779"></img>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
소비자만족도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단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만족도 점수는 단지별 조사결과를 평균한 점수를 만족도 점수로 한다.
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및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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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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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