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9조 (소비자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만족도 조사 및 평가절차는 별표 4과 같다.
②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에 신청된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별표 5에서 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사일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여러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별로 평형별, 층별, 동별 등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주택단지의 조사대상 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612779"></img>
⑤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
⑥소비자만족도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단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만족도 점수는 단지별 조사결과를 평균한 점수를 만족도 점수로 한다.
⑦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및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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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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