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9조 (소비자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만족도 조사 및 평가절차는 별표 4과 같다.
②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에 신청된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별표 5에서 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사일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여러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별로 평형별, 층별, 동별 등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주택단지의 조사대상 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1612779"></img>
⑤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
⑥소비자만족도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단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만족도 점수는 단지별 조사결과를 평균한 점수를 만족도 점수로 한다.
⑦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및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