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2조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단독 사업주체 또는 단독 시공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기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에 한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고, 사업주체는 우수업체 선정결과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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