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2조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단독 사업주체 또는 단독 시공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기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에 한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고, 사업주체는 우수업체 선정결과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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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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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