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0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제출된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평가운영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신청자별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를 선정ㆍ발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신청자와 입주자간의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취소한 후 해당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제22조에 따른 비용이 가산되어 분양된 때에는 분양가격을 수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고, 과다수납한 가산비용은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가산비용 인정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부문 평균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한다.2. 평가운영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 중 2개 이상 단지를 평가 대상으로 신청한 업체 중에서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평가운영위원회는 당해연도 내에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를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운영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의 명단을 시ㆍ군ㆍ구에 통보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에게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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