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의2조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할 것2. 도로, 용수, 상하수도 등 규칙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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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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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