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1.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2.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1.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 [별표 1]2.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 40%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서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단위공장"은 "단위사업장"으로, "공장"은 "사업장"으로, "공장부지면적"은 "사업부지면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전체공장부지면적"은 "전체사업부지면적"으로 본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의 부대시설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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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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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