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관리권자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하려는 면적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총면적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산업단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서, 응급 구조시설 등 안전시설이 공공시설구역외 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6조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간의 공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입주할 업종을 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업종의 입주를 하게 할 수 있다.
⑥규칙 제34조의2제5호에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처리업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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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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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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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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