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4조 (지원시설구역의 임대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합한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때의 분양ㆍ임대계획서에는 영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지원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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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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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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