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2. 삭제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영 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 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ㆍ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이하 이 항에서 "제39조등"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받은 자"란 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한 자(제39조등의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 관리기관에의 신고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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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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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